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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기간(육아휴직,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
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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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주1회 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휴일(삼일절,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하계휴가, 추석, 설, 기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선거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정한 곳이 많죠. 추석, 설, 하계휴가가 사규에 정해져있는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급휴일일 경우
연차휴가
와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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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35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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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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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주44시간제 가정하에 연차수당 부분에서만 개인적인 의견 적어봅니다. * 06.6.20~07.6.19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10일(발생 후 1년이내 미사용시: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 07.6.20~08.4.16 근무에 따른 연차발생 無 = 총10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퇴사하시기 전에 10일
연차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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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7:34
2006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15일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수는 며칠입니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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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1:21
06.12.14 ~ 07.12.13
연차휴가
15일 발생, 휴가 15일 사용 07.12.14 ~ 08. 3.31 1년이 아닌 약 4개월이므로 연차발생 할 근무기간 조건이 성립안됨. 곧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치 않음. 연차가 발생하려면 08년 12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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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17:05
주40시간제 사업장일 경우에 한해서 근속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1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나게 될 뿐이지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년미만자에 한해서는 월차(연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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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5 15:59
* 재직기간 1. 재직기간 : 2003.03.24~2008.02.17 (1791일) 2. 재직기간 : 2003.05.01~2008.02.17 (1753일) <최종 3개월급여> 11월(14일분) : 653,333원+당직120,000원(17일이후=20화.23금.27화.30금)=773,333원 12월(31일분) : 1,400,000원+당직90,000원(화요일=4.11.18.25쿠리수)=1,490,000원 01월(31일분) : 1,400,000원+당직120,000원(화요일=1.8.15.22.29)=1,520,000원 02월(16일분) : 1,026,666원+당직60,000원(16일까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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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3 21:47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
는 총한도가 25일입니다. 25일을 초과하여 휴가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겠죠. 귀사처럼 25일 한도를 초과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25일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 궁금한 점 : 1.주5일근무를 이미 적용이라하면 주40시간제가 아닌데 선도입시행하는건지요? 2.본문중에 '연월차휴가'- 월차가 포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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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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