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1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양도 양수를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양수회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인수를 한 사용자에게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으...
상담소
|
2012-01-16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인 재산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재산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체당금
을 통해 임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체당...
상담소
|
2012-01-12 11:34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공제금을 불입하지 않아야되는데 불입한거니까. 불입했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공제금 불입된거를
체당금
신청할때 공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그럼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ysm1117
|
2012-01-02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재산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회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 지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회사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담소
|
2011-12-2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체당금
을 통하여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하시면서
체당금
신청을 하는 직원들과 같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
2011-10-27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어음이 부도어음이 되는 경우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상 자금난에 처한 상황일 뿐, 회사가 망한 경우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체불임금해결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
상담소
|
2011-10-13 15:22
체당금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작업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그린비
|
2011-10-12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상담소
|
2011-10-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은 회사가 단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회생, 파산등) 또는 사실상의 도산(노동부에서 인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재판산의 파산이 아닌 단지 파업을 폐업하는 것이라면 노동부를 통해 사실의 도산을 인정받은 후에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기 위...
상담소
|
2011-10-0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은 퇴직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을 두고 있기 떄문에 임금액 중 귀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이러한
체당금
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나머지 체불임금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청산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의 순...
상담소
|
2011-10-06 10:28
첫 페이지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