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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선지급된 임금이나, 전차금에 대하여 급여공제나
퇴직금
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 하겠지요. 본인의 동의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유효한 것이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이 단순한 임금만을 연봉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된
퇴직금
이 공제대상이 된다면 공제하면 될 것을 왜 동의서가 필요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반박하며 거절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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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9 21:18
법원의 판례 사례는 주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은 월급으로 봅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는 월급을 돌려달라는 거지요.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그럼 회사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걍 넘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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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8 09:50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오늘이 2008.10월말로 보고 계산하면 수당지급일이 2005.11.1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차: 2003.2.1.~2004.1.31.기간에 대한 10일분은 2005.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2년차: 2004.2.1.~2005.1.31.기간에 대한 11일분은 2006.2.1일이 수당 지급일이고 3년차: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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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17:29
상시 50인 이상이면 2007.7.1부터 40시간제(강제) 사업장이며, 40시간제에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이는(근로기준법) 최저의 기준일 뿐,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보다 상회하는 조건을 규정으로 정한다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당을 줄 수 없다. 하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1일 금액을 제외하진 않고 1달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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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19:24
이상한 회사네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사가 응해야 법적 성립이 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 마다 중간 정산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설령 중간 정산을 했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다면 퇴직할 시점에서 직전 중간 정산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이 정도 법은 알고 있을겁니다. 회사와 대화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젭 싸게 줄겁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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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08:57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런식으로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인정된다 하여도 퇴사시 발생할 법정
퇴직금
액수와 중간정산한 시점에서의 모든
퇴직금
합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
은 법정
퇴직금
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잇습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
이 법정
퇴직금
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조건, 급여조건 이외에 퇴...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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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31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
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해고,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nodong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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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7:00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락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승락한다면 최초1년분 이후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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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0:15
퇴직금
은 일용직,상용직,알바 관계없이 주15시간(월60시간)이상씩 근속1년을 초과한 근로로자에게는 연차,
퇴직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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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10:31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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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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