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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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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
징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
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
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
사유에 비춰
징계
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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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만,
징계
의 양정이 문제일 뿐이지요. - 뇌물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뇌물죄 적용은 곤란할 듯 ○ 보통 이런 것은 회사 사규(社規)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을 뒤집어서 해석을 해 보면 당연히
징계
할 수 있습니다. - 즉,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처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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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0:45
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
/휴직시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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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15
잔업 안한다고
징계
라 ㅎㅎ 우리회사보다 더한 회사가 있네
ca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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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4:37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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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본인이 고정승무 차량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을시는 이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됨. 허나 승무 자체를 몇일째 놓지 않는것은 단협(
징계
위원회)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euni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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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16:19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휴일근무 공고는 근로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까닭에 휴일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를 하는 것은 적법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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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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