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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불법파견 업체근로자로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신청을 할수 있는 지요? ==> 임금지급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내하
도급
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하
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도급
관계에 있어 원청이 1차적인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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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시간급 6300원인 근로자의 기본급은 시간급 6300원 그 자체입니다. 만약 귀하의 질문내용이 시간급(기본급) 6300원인 근로자에게 고정적 수당으로 직책수당 15만원, 출장보조비 1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시간급 또는 일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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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한 사실(급여내역서, 급여수령 통장)을 입증하므로써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글에서 '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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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부터 구분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제의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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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 야간근무시 발생하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주간 1주 71시간, 야간 1주 110시간)은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근무수당을 휴일(토)근로수당으로, 토요일연장근무수당을 휴일(토)연장근무수당으로, 토요일야간근로수당을 휴일(토)야간근로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함이 적절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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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2:37
1.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은 해고라 하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의미하는 사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직할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사직할 것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률적 구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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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귀하간에 사업의 용역 또는
도급
관계에 대한 계약서 없이 시간당 임금에 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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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뷔페 리모델링 관련 용접일을 일당제 형식으로 근무하신 사정은 충분히 알겠으나, 누구로부터 일당(13만원~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지휘의 감독권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구두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선정하여 해당자와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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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업의 결과 또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
도급
제 임금'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배 종속관계하에 있어, 회사사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
도급
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 일정금액이상의 고정적 급여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
제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의 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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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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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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