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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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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발주자A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 자B)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수급인B가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C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B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하수급인C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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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민간조정관(체불임금 업무 담당)은 계약 외형상 '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만, 1일 보수(상담사례비)가 성과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성공보수비(해결 1건당 10,000원)을 지급받으며, 체불업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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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노동부)로부터 지정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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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을)와의 법률상 문제이며, 그 퇴직금채무의 부담은 '을'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갑'사와 '을'사는 외주
도급
계약의 해지행위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금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사가 스스로 부담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갑'사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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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0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주휴수당 등과 같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그런데, 급여액이 월정액인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정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정액이 982,610원인데 시간당 통상임금이 5,583원이라면 월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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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0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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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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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
도급
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귀하의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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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소개하신 상담사례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형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5일)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대표적인 것이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입니다.)을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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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배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약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1임금 지급기일전(약 30일정도)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손해금을 배상할 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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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서울시로부터 위수탁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위수탁 체결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수탁에 의한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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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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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회사(해운회사)와 하청회사(아웃소싱업체)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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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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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외 제3자(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 포함)가 그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적 차원에서 원청회사 또는 하청회사에서 그 계약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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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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