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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질의1,질의2의 적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상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습생으로 취업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
교육
진흥법등에 의거하여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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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의 업무관련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직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제한 계약은 소요비용를 변제받는 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에 대한 전직제한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소요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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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액 120만원~240만원 구간의 채권자(근로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액이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실질적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의 급여액은 135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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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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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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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6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업장은 노사간의 합의로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경우라면, 3조2교대방식의 교대제근로인 경우라도 1주의 총근로시간은 기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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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재취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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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0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고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표(별표7)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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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0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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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교사로 근무한 김철수의 각 기간별 계속근로연수 단절여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청의 지침내용은 "향후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되 다만, 임용되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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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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