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7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
상담소
|
2010-08-30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
상담소
|
2010-08-12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해당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가족
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상담소
|
2010-08-11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해고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으나, 해고된 것이 억울하다면 귀국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서 회사측의 반응을 살피시고, 회사가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귀하에게 사건 취소를 요점으로하는 협상을 응해올 수 있는데, 이과정에서 항공료 또는 해고에 따른 위로금 등을 협상해 볼 ...
상담소
|
2010-08-09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였을 때 지원...
상담소
|
2010-07-19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신분에는 기혼,미혼,이혼 등 혼인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
2010-07-02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고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표(별표7)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상담소
|
2010-06-14 0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실수령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령금을 직원(또는 유
가족
)에게 지급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산재법에 따른 급여 수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본 취지는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수준이 산재를 당한 직원(또는 유
가족
)의 실손해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손해금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
2010-06-10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직장인 여부 관계없이)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3일이내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
상담소
|
2010-06-0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제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적용자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월80시간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
상담소
|
2010-05-25 15:55
첫 페이지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