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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직월수를 12로 나눠 여기에 0.78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총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퇴직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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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감급의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통상임금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준임금의 일
정비
율을 감급하면 됩니다. 2.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감급할 것인가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는 총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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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1:54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 퇴사하게 될 경우
정비
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지원된 정부이 지원금을 반납에 예외가 인정될수도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반납 후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사측의 지원금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원급 지급과 의무재직기간 설정의 구체적으로 약정을 살펴봐야 하지만, 사용자측의 귀책에 따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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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만큼 감액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피크임금 대비 일
정비
율을 감액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피크임금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범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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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2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업체가 작년에 변경되면서 귀하와 같이 기존 재직중인 근로자가 변경된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현 위탁업체가 이전 위탁업체로부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현 위탁업체가 갑자기 해당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상담해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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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기본급과 그외 각종 수당, 상여금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질때 포함하여 산정하는 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 대한 급여액인 기본급과 고정수당(직무, 직책수당, 기술수당등)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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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내역을 대조하여 근로제공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을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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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원칙적으로 해외파견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임금 68207-289) 3.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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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
정비
율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어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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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내용은 근로자성을 충분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원강사 근무내용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강의에 필요한 비품 및 업무이 대체성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2. 만약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근태관리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등 사용종속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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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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