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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
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
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
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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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52.7.26. 시행되는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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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궁금한건 거주자 이전 신고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하는가? ==> 결혼일과 주민등록지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하며 기거하는 거소지의 변경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지 변경신고를 거소지 변경일보다 먼저할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거소지 변경일을 즈음하여 주민등록지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퇴직일과 거소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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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사장의 말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전반적인 사정으로 봐서 사업주의 구두상의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라는 발언 내용은 단지 감정적 발언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특정인이 지명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사표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2.사장의 구두 통보 이후에 출근을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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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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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경우, 업무당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보면, 구청측이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동생일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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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7 0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서과 법원의 판례가 다르고, 법원의 경우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5414 https://www.nodong.kr/444302 https://www.nodong.kr/402802 2. 일반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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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이라면, 거소지 또는 직장 주변에 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되는 통근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거소지를 노무가 있는 대구로 거소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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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률내용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을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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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0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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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차별의 영역에는 임금와 복리후생적인 처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내부부의 영아출산에 대한 애경사비의 지급은 근로자 가정의 영아출산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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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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