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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답변드린 바 구체적인 댓글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근
처리하고 향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불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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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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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면
결근
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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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
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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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다고해도 그 절차나 행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 없어 내규(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상술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시기를 특정하여 구두나 유선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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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중도 퇴사에 대한 별도의 임금지급 방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액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재직기간 중
결근
일을 제외하여 나온 6.2~17사이 소정근로일(주휴일을 포함하되
결근
일 발생 주 주휴는 제외)수를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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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 정년 후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계속근로기간과 구분하여 새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개근이란
결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
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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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무단
결근
을 한 사실관계(
결근
을 하게 된 경위, 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의 조치나
결근
에 대한 회사의 반응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습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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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향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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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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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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