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일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년퇴직 후...
상담소
|
2009-08-1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장려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으로 판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1991.1...
상담소
|
2009-08-14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에 의해 연월차휴가가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에 신고...
상담소
|
2009-08-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
상담소
|
2009-08-1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인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사관계 제반사항인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형태로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과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상담소
|
2009-08-1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노동조합
과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자칫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등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많은 사...
상담소
|
2009-08-10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위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상태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
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의 지위를...
상담소
|
2009-08-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사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
의 규약상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
으로 되어 있다면 신규노조 설립시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된 사업장에 기존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없거나 단체협약시 분사된 사업장의 근로조건등에 대한 적용이 없어 사실상 분사된 사업장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노조를 설립...
상담소
|
2009-08-10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
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
이 있기 때...
상담소
|
2009-08-07 14:55
노동조합
은 산별조직을 도외시한다. 미친늠들 즈그들 백때지채우는 일에만.
|
2007-02-07 10:13
첫 페이지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