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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자
가 매월 지급받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일률적이고 변동성이 없는 고정적인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휴업,해고,산전후,연월차 생리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이러한 시간급의 계산은 짧은달(2월)이나 긴달(3월) 관계없이 기본급을 동일하게 받는 경우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총액/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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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1:45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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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모든
근로자
에게 일률적(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
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포함)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은 최저임금의 해당 유,무에 포함시킵니다. 매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오던 생산수당 및 상여수당. 자격수당 중에서 상여수당은 매월지급 되더라도 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질에 해당됨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급의 인상(보전)하는 조건하에서도 기왕에 지급해오던 각종수당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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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18:34
근로자
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임금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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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하는날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해야 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
근로자
날,하계휴가,회사자체에서정한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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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28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
근로자
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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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연차휴가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2008.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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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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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이고, 모든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임금=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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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포괄적임금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
근로자
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임금=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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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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