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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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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
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전체
상여금
대상기간(추석다음날~설날 전날) 중 근로제공기간(추석다음날~퇴직일 전날)에 비례한 부분만큼
상여금
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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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봉1개월'의 결정인 경우(감봉을 1개월만 하는 경우)의 감봉상한액에는
상여금
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감봉3개월'(감봉을 연속하여 3개월에 걸쳐 하는 경우)을 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의 감봉상한액은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감봉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월급여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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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0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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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
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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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등이 발생하여
상여금
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휴직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된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상여금
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 * 3 / (365 - 휴직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
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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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0.31.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9.30.~12.30.까지입니다. 9.30.~9.30.까지의 임금 (1일분) 10.1.~10.30.까지의 임금(31일분) 11.1.~11.30.까지의 임금(30일분) 12.1.~12.30.까지의 임금(30일분)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 = 92일 따라서, 귀하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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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월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213 2.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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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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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은 지급시기 및 지급율등이 확정되어 있어(예 : 년 400%, 3,6,9,12월등) 매 시기 지급되어온 임금이 포함되게 되며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불확정적인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에만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이라 하더라도 매년 목표 달성을 통하여 고정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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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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