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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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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 6개월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갱신 조항이 없는 한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야기간을 6개월로 정하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갱신기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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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정규직도 1년
기간제
와 마찬가지로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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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재진정의 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재진정의
기간제
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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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장소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자의에 의한 퇴직이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입사과정이 있었다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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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차별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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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기간 종료일이 2021.12.17이라고 하셨는데 입사일이 2019.12.17 이라면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형식상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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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1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때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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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 55세 이상으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을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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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이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1년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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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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