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4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으로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협약 제61조의 제정 당시의 기본취지, 동종의 경우에 대한 과거전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 보이는데,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
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
상담소
|
2010-01-1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보조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전보조치와 해고조치(해고이유는 무단결근 또는 명령불복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각각 별도의 인사행위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전보사건에 대해 집중하시되 해고되는 경우 전보사건과 별도로 지방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중...
상담소
|
2010-01-11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상담을 통해 이미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충분히 밝힌 것 같습니다. 핵심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회나 대의원회 모두 정당한 의결기관이므로, 특정 의결사항을 어느 의결기관에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기초로 총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왔던 사항은 대의의원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합...
노동OK
|
2010-01-05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해고는 회사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징계해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상담소
|
2010-01-0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근무시 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4시간에 대해서는 25,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불가항...
상담소
|
2010-01-0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상담소
|
2009-12-30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부당전직(또는 사실상 부당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식당등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
상담소
|
2009-12-29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 복직의사가 없더라도 최초 조사시 복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상담소
|
2009-12-2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상담소
|
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상담소
|
2009-12-22 14:50
첫 페이지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