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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급여항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매월 근무한 휴일수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급여항목을 기본급으로만 가정하여 귀하의 통상시급을 산정한다면, 귀하의 월급여 2010년 는 약 1,700,000원이 될 것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기본근로시간 209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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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그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이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름을 묻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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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17:22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최초 4시간에 의한
연장수당
은 1.25배로 받고 이후 1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해주어야 맞다는 소리네요 말씀해주신걸 얘기해야겠어요..법에 그렇게 나와있다면서 근거도 제시하지않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이 너무 억울해서 여쭤봤습니다
tng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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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금액을 정함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하게 되며 기본급 00%,
연장수당
00%등의 정함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후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등을 산정하여 연봉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 계산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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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과정에서 해당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포괄임금계약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③ 제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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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과장, 부장, 이사등 사무직 관리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가능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장, 부장, 이사등의 관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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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만 적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당해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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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30일공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로 산정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2일 평일 근무, 4일 토요일, 4일 일요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9시간 * 6일 = 54시간, 40시간의 법정근로와 14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기본급) 14시간 * 365 /7...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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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격일 근무인 경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무시간 : 8*365 / 2/ 12 = 121.6시간 주휴일수당 : 4시간(1일평균근로시간) * 365 /7/12= 17.4시간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2.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로자의 월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입니다. (40 + 8) * 365 /7/12 토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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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1.12.12일부터 2012.12.12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1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3>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직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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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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