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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평일(5일)은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질상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냐, 연장근로수당(시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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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2: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급여일 변경은
취업규칙
(사규)의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급여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에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에서 정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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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14:16
수습기간중에는 월1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분 임금은 140만원/30일 = 46,666원으로 하고,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21일간의 임금[22일*46,666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중 9월27일과 10월4일, 10월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과 3일은 추석휴일인데, 추석휴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이나 방침에 의한 휴일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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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효력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정한 날(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하였다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인상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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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주중 결근이 발생되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유급주휴일이 아닌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단협 또는
취업규칙
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이라면 주중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 유급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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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1.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8.4.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3.1.~2010.2.28.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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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0:4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일정한 제한 또는 반대급부가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무실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으므로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회사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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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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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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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29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직원은 퇴직 0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관련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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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1일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요일에 관계없이 1주평균1일(매주 특정요일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특정요일이 아니라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1주평균 1일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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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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