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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 학교등에서 인턴지원제도를 통해 인턴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이 사용자가 아닌 정부 및 학교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게 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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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1: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조치한 채용취소 조치가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가 조치한 채용취소조치를 '취소'하였다면, 회사의 법률행위(채용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성립일은 2008.5.1.로 봄이 타당합니다. (아래 민법 참조) *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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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7: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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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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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상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을 산정할 때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등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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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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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최초의 3개월간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최초입사일(수습기간 첫날)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근로계약 개시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헙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법률로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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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보험
료 납부 및 국민연금료 납부 입증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의 1/2에 대해 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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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22.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을 받고 9.19.부터 임시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을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인 경우,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실업급여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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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0: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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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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