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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의 연차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 부터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에 대하여 1년미만의 근로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07.1.1일 입사하여~ 2007.11.30일 퇴직한
근로자
11월의 근무기간중에 10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즉시 매월 사용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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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05
상시 20명~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07.7.1일 40시간사업장으로 강제 적용받게 되고, 20인미만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40시간제를 조기에 시행(노동사무소 신고)하였다면 40시간제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제와 같이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하나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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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3:15
사업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근로자
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란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하지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은 사직서 제출하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사직합니다. 내일 당장 사직을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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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10:01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산금,야간근로가산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러나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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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2:09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장이란인간 정말 몹쓸 사람이구만요.
근로자
를 위해 대납할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안낼려구 수작 부려 놓쿠선 이제와서 돈 받으려구 하니까 겁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구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귀하가 손해볼거 하나도 없네요. 국민연금 매월50,850원을 납부한다면 연간총소득이 50,850원*2/0.09*12월=13,560,000원(대략) 정도 되는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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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9 15:01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로자
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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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51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
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 ( 2005.09.29, 퇴직급여보장팀-155 ) [질 의]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
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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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5:39
1.
근로자
수가 100명~299명까지의 사업장 (2006.7.1일부터 40시간제 적용 사업장) (1) 2006.4.1 ~ 2008.3.1일까지 1년 11개월을 재직한
근로자
의 경우 2006.4.1~2007.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부여된 휴가를 2008.3.31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할수 있으나 2008.3.1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는 퇴직월의 임금수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7.4.1~2008.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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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02
1.네 업주와 업주의 친족은
근로자
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로이 퇴직금에 대해 약정한 계약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재량에 좌우될뿐입니다.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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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08:55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
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
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
근로자
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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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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