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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인정이 되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통하여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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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서를 준비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귀하가 임산부로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률상 귀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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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12.11.자로 퇴직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귀하의 퇴직일은 12.11.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고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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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 퇴직(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현재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없고 A회사에서의 퇴직후 3년이내에 현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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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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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특정근로자의 채용 전 일정기간, 채용 후 일정기간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를 말함)에 따른 퇴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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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자발적인 사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
권고사직
'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좋겠으나, 이와달리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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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법률적 분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란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서 해고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률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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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4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11.15.자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의 11.15.자 퇴직처리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사측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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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3: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가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동의하고 퇴직한다면 이는 '
권고사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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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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