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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
포함) 등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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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업무에서 본사로 복귀한 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의 폐찌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서배치 변경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기존 직무의 소멸등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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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 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
이 될 것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금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이직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주장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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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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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는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
등)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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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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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중이라면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은 재해로 인해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로 변경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권고사직
을 요청하여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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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종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주 협조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77조의 6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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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근로제공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다면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지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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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나 해고 그 밖에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사유가 '급여협상 결렬'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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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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