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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이상 하향변경되었고 그러한 기간이 2개월간 지속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래에 임금이 하향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이직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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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4: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유(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형태)를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권고사직
은 근로자는 본래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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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2: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조치한 내용은 1)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 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으로 보임)하였고, 2)
권고사직
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계열회사로 전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후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권고한 이른바
권고사직
은 해고(또는 정리해고)라 볼수 없을 것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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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부당한 각서 서명을 요구한 귀하에게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리상
권고사직
에 해당하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시고, 만약 어린이집 측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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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0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이 종전에는 '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6월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퇴직전 1년이내에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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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21:1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미처 답변드리지 못했군요.. 임금은 최초의 입사일(9.9.)부터 최종퇴직일(10.15)까지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였어야 하는데, 수습기간중 임금에 대해 얼마로 할 것인지를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것 마저 난감한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수습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00%를 지급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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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7: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보다 충족되어야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중 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이 준비될 수 있을 것 - 회사에 개인사유에 의한 요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자체의 사정(인력부족 등)으로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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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에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을 당한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B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짧아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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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사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임금테이블을 운영한다면 그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등으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하여 임금테이블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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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단결의 유지 및 강화를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의 정당성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 및 상조회칙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상조회 탈퇴시 조합원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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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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