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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인 감원(
권고사직
, 해고를 말함)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해당 회사는 이전의 고용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인위적인 감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은 회사가 자발적인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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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
에 대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요건과 절차,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이란,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음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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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실질사장으로부터 구속,지배되어 근무한 바지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02376 8년근무후 폐업하여 퇴직하고 재차 입사하였다면, 8년근무기간과 2년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8년에 대한 퇴직금과 2년에 대한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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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또는 합의서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직
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등을 받는 것이 추후 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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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4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신규 사업장으로 곧바로 취업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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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만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시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권고사직
, 해고등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줄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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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라면 마땅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거나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동생...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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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 해고예정일(4.1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따라서 출근 및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귀하가 해고가 예정되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예정일 이전인 3.31.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3.31의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3.31.퇴직사유가 귀하의 자발적 퇴직이었다면, 실업급여...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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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
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권고사직
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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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928,8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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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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