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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차량정비소로 정비를 받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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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호의적,은혜적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과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불분명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이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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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며 귀하가 시급 3,500원을 지급받아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교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처벌) 다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서면교부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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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따라서 귀하와 회사가 1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기로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정으로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1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기재되지 아니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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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하향조정 방법으로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하향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2)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상여금 하향변경이라면 개별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개별근로자의 동의없는 상여금 하향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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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출산휴가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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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준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계약(시급제계약)이라면 시간급을, 기준임금을 일급으로 정한 계약(일급제계약)이라면 일급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기준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계약(월급제계약)이라 판단되며 다만 연간임금을 합계한 총액(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월급제이건 연봉제이건 시간급의 표시는 의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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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영역, 권한의 부여 등을 제한하거나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분장 내용이 서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에서 맡은 바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에 준하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업무내용와 권한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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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해지일 다음날 갱신하였다면 이는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봄방학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키로 계약하였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연수기간에서 해당기간(2006.2.22.~3.1.)의 일수만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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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전체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며, 다만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것을 협의하고, 실제
근로계약서
는 2009.1.19.~12.31.까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2.31. 종료되는 계약이후 2010.1.1.~12.31.기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것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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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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