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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
,15일이 지난
근로계약서
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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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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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제93조 및 시행령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30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해고, 퇴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임금의 지급방법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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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0:38
정말 감사드리구요 다시
근로계약서
를 보니 월정급 \1,012,470 (209H/월) 법정제수당(89H/월)이 포함되어이있네요 한달에 16시간정도 연장근무했는데 그러면 연장근무비를 청구할수없겠네요?
a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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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09:25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근로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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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17:42
가장 중요한 건 노동부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학원 강사 시작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하셨다면 일종의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님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전에 학원에서 먼저 잘못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업시수와 출퇴근 시간이 달랐다함은 학원 측에서 먼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님을 고용한 것이 되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상황을, 거짓말을 하셔서 복잡하게 되...
love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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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4:57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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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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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 요건만 갖춘다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ex)연봉직 1년마다 중간정산시 * 1년차 월급여 100만원시 퇴직금 100만원, 2년차 월급여 150만원시 퇴직금 150만원 총 퇴직금 = 250만원 * 실제 퇴직시 퇴직금 산출하면 월급여 150만원 기준(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하면 2년치 퇴직금 총 3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5년이상, 10년이상이면 더 차이가 나겠죠? 2) 수습기간도 최저임금(2이 보장됩니다.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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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6:37
오늘 추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본 결과, 저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므로 주40시간 근로로 적용을 받고 있는게 맞답니다. 다만 토요일 첫 4시간은, 1.25배로 적용받고 있답니다. 100이상 기업에, 주5일, 그러니까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3년간은 초과 4시간에 1.25배로 적용해도 된다는 그 부칙을 적용한것인듯 싶은데요. 그 부칙적용기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가 처음...
laughin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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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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