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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가 부여된다면 2008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반올림해도 4개입니다. 귀하는 그중 이미 6개를 사용했다면
연차수당
청구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기년도 발생분에서 2개 또는 3개를 공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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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17:08
연차수당
은 퇴직직전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
의 3/12을 포함합니다. 2007.9.30일 퇴직하였다면 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 즉 2005.8.6~2006.8.5까지의 기간에 발생된 연차는 2007.8.6일까지 적치하여 두고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일수는 2007.8.7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수당이 퇴직직전 1년내(2006.10.1~2007.9.30일까지의 1년내 지급된 수당)임. 참고로 2006.8.6~2007.08.0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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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8:36
1.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입사일이 2007년 9월 10일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은? 2007.9.10~2007.12.31=3일(44시간제) 2008.1.1~2008.12.31=15일 2009.1.1~2009.12.31=15일 2010.1.1~2010.5.31=(1년미만의 기간으로 연차 발생없음) 퇴직시까지 총발생일수 33일중에서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되는 경우는 입사일 부터 퇴직시까지의 총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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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5:00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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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2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요? 월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아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
1일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규모(종업원수)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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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9 17:51
<개요> 재직기간 : 1,886일 (2003.3.3~2008.4.30) 대상일수 : 90일 (2.1~4.30) <3월급여총액> 기 본 급 : 1,882,680원 직책수당 : 100,000원 시 간 외 : 324,600원(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 40,000원(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될 경우는 평균임금에서 제외 됨) 월차수당 : 259,680원(4개월분)/4=64,920원 3월급여합:2,772,200원*3월=8,316,600원 <
연차수당
(44시간제)> 2006.3.3~2007.3.2까지의 발생일수 13일중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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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19:52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특수작업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승무수당,운항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능률수당 등) 이러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소정근로 시간으로로 나누면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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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40
주40시간제의 연차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 부터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미만의 근로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07.1.1일 입사하여~ 2007.11.30일 퇴직한 근로자 11월의 근무기간중에 10개월을 개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즉시 매월 사용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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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14:0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회사의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기간에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임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일이 4.30일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1~4.30까지 90일입니다. 이 기간중에서 3.1~4.30일까지가 휴직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2.1~2.29일까지의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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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01:06
*08년7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출근율 8할이상 기준으로) 06.6.30 입사자 06.6.30~07.06.29 ->10개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2008.6.29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8.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7.6.30~08.06.29 ->11개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2009.6.29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미사용 한 일수는 2009.6.29일 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08.6.3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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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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