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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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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휴직
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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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 재택근무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사유에 충족할 때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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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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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수령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은 육아휴지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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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적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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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준에는, 귀하가 이미 파악하셨듯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이상)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와의 동거'사유로는 별거기간 없이 이루어지는 동거(결혼과 동시에 동거)가 있고, 상당기간의 별거기간 후 이루어지는 동거(배우자의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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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출퇴근상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계소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확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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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니, 무급휴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상병치료를 위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이나
육아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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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2: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만
육아휴직
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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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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