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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발생이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1년 미만의 경우 즉 1년@개월에서 @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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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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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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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과 동법 시해영 제 30조제1항에 다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에 있어서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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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기존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은 결근으로 보아왔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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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 다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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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소급분의 지급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가 소급분의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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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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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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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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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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