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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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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상 근로자(알바생 포함)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사항에 해당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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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번도 월급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없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번이라도 월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이 월150만원이구나 라고 해석하거나 입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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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임금 삭감에 대하여 암묵적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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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변동없이 영업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b-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c회사가 모든
임금체불
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c회사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c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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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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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받고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노동부의 힘을 빌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노동부 조사과정 중에 노동부가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과정에 해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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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4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듯 하나, 주40시간 사업장이라고 하니 개정근로기준법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6.3.13.입사자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2007.3.12.기간에 대해 : 2007.3.13.~2008.3.12.기간중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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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30일간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을 사직서 수리...
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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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임원인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직위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 이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소급하여 불인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등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위만 아니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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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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