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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이 되겠지만, 주말의 경우는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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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
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릅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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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주휴수당
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작년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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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7시간이 아닌 8시간을 야간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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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추석연휴에 쉬었다면 그 날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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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인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하여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해 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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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 소정근로일 결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미부여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인 3일을 제외한 4~7까지 소정근로일과 9일 주휴일, 11~14까지 소정근로일과 16일 주휴일, 그리고 17~18 소정근로일과 해당주 23일 주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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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1주 1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4.34주를 적용하면 월 평균 69.44 시간 입니다. 이를 다시 4주로 평균하면 1주17.36 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급이 73,300원인 경우 2일에 146,600원으로 이는 2일간 근로시간 16시간(편의상 1일 8시간*2일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장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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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부터 목요일가지 1일6시간씩 4일 24시간에 금요일 10.5시간중 8시간, 그리고 토요일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 실근로시간은 38.5시간입니다.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8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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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지 않은 유급휴일이므로 휴가처리도 불가하고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9월 5일~9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무급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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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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