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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을 담당하는 노동청과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고용지원센터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A사업장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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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6: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달(8월)의 급여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달의 전부를 근무하였건, 한달의 일부를 근무하고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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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5:5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하향변경한 회사측의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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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12:31
수습기간중에는 월1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분 임금은 140만원/30일 = 46,666원으로 하고, 9월25일부터 10월15일까지 총21일간의 임금[22일*46,666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중 9월27일과 10월4일, 10월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므로 무급이 아닌 유급처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과 3일은 추석휴일인데, 추석휴일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의한 휴일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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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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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각서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되, 회사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지급과 실업급여 업무에 대해 협조할 것을 약정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이 완료되는 싯점에 퇴직위로금의 청구권이 있는데, 퇴직이전에 위로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퇴직싯점에 나머지 위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싯점까지 나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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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
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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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월급)는 회사가 매월의 특정일(월급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월급날)을 몇일로 할 것인지, 임금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의 재량권한입니다. 따라서 급여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임금산정대상기간은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고 회사가 정하였다면(=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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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귀속권이 확보된 임금채권(
체불임금
)에 대한 처분권은 해당 개별근로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 노동조합이 개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에게 기왕의 임금채권에 대한 반납여부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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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2: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는 가급적 사업주의 퇴직동의를 받아 퇴직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퇴직동의가 없더라도 퇴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만약 퇴직동의없이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운운하며 임금지급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손해를 주장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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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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