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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월급여에 통상임금 시급이 인상이 되었다면 그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이 원칙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용자 귀책사유 기간이 3개월 이상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 시작일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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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 입사일부터 2020.7.31까지 근로제공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더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정방식은 귀하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7.입사일부터 2020.7.31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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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22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의 승진요건을 갖추어 승진하여 인사발령이 이뤄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 하여 임의적으로 승진 이전 직책등에 근거한 임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승진하였고 그에 따른 승급액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승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용자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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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신청을 안했다 하였는데, 매년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신청을 할 경우 적용제외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적용 요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령 기존에는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이거나 승인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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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년 4월에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지 4월에 연봉협상을 해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상액이나
체불임금
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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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로 부터 월 3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준비해 두셨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100만원까지 포함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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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은 일종의 민원으로써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말그대로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진정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대한 지침 등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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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이나 승진규정, 혹은 사업장 관행상 승진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함에도 승진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승진에 따른 임금 승급분을
체불임금
으로 해석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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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잘못 산정되어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 정상적이라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의 차액은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체불임금
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경비 역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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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직원들이 입사시 일괄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선지급된 연차휴가를 후지급으로 변경하기 위해 내년에 연차휴가를 선지급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선지급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아마도 2017.5.30 이후 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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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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