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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산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월급 중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무급일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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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회사는 30일간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상을 사직서 수리...
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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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문의주신 내용과 크게 다른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시간급여액이 4,008원이었고,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1호봉(52원)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귀하의 2010년도 시간급여액은 4,008원+52원=4,060원입니다. 호봉상향조정을 통한 임금인상이란, 호봉인상전 금액(4,008원)에서 호봉상승분(52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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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시간급여액(
최저임금
포함 임금 기준)이 4,008원이었다면, 2010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포함 임금 시간급액은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액(시간당 4,11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회사의 1호봉승급 기준액(52원)만을 인상적용한다면 4,008원+52원=4,060원이 되므로 이는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액(시간당 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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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
은 시간당 4,000원이며 귀하가 시급 3,500원을 지급받아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어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교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처벌) 다만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였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서면교부를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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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맞교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시 20%를 감액적용 받기 때문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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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일급제근로자인지, 월급제근로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임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 일급제 : 1일단위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달라짐. (28일이 있는달, 30일이 있는달, 31일이 있는 달) * 월급제 : 1월단우로 기준임금을 정한 경우, 매월마다 월기본급이 동일함. 월급제인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을
최저임금
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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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2009년 시간당 4,000원)이 2010년에는 시간당 4,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년도에 시간급이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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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539시간정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상당하는 수당액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임금 = (기본급+고정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39시간] 만약, 고정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없고 기본급만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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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임금계산을 해봅니다. *주간근무 : 전체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무 : 전체 13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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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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