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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4항에 따르면 최조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임금보다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귀하와 같이 호봉제로써 자동승급되는 사업장도 있지만, 성과급제나 연봉제, 시급제,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사업장도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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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수습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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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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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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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발생된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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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
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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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상시의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쟁의기간, 사용자 승인 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임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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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사청구는 귀하의 실업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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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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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귀하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대체인력 채용에서 같은 업무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중복되는 인력이 존재한다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공공행정기관등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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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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