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2014.01.12 22:09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서 4년3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얘기하자 그동안 4대보험료를 다 내줬다며 퇴직금에서 제하고나니 남는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입사당시 월급에서 4대보험료중 제가 부담하는몫은 월급에서 제하는것으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없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대신 냈다고 주장하는 보험료는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이로인해 소송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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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레이첼 2014.01.12 22:17작성
    참! 회사측에서는 회식자리에서 구두로 4대보험금을 대신 내주는걸로 퇴직금을 대신하기로 얘기했다고 세무소 사무실에 자료가 다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는데도 구두로 얘기했다는것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4.01.1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4년 3개월 동안의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사용자가 대신 해준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전 이를 포기하로 해당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해 주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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