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5 21:44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퇴직원 양식이라면서...한번 보라고 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어들 중에 퇴직.....사직 이란 표현들이 있는데, 계약종료에 의한 퇴직원 작성에 이런 단어들 써도 무방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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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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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사직 모두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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