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푸딩 2014.03.05 22:55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파견근무자이고,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훈련시간이 1시부터 7시까지이고

근무시간은 기본 오전 8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

만약 제가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출근자체를 안해도 출근으로 인정해서 기본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이러한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참가에 대해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22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10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 문의합니다 1 2014.03.06 1024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806
기타 비공개 문의 1 2014.03.06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88
»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8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214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휴일·휴가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2014.03.05 6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3.05 618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87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1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