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4.06.05 12:56

6월5일은 학교재량휴업일로 유급휴일로 하며 부모상을 당했을경우 5일간의 유급휴일을 줄 수있는데  그 기간은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으로 줘야하는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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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가 유급휴일과 중복되었을 때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이를 제외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862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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