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움이 2014.10.30 00:13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점이 있는 요가원에서
3년째 근무중인 요가 강사입니다
정해진 시간표 9시30분 출근 오후 2시퇴근이며
수업은 9시30분 11시 12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장에는 사장님 및 실장님 요가강사를 포함해
7명이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이 없으며
3.3프로의 세금만 내고있습니다

10월 20일날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11월 4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상황을 10월15일날 요가원에 매출로 인해서
수업이 줄어들거같다는 애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저 또한 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장님께서 저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게 수업을 유지해주겟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난뒤 5일 지난뒤에 갑자기 11월4일날
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요구한 상황이고 요번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만약 보내지않을경우에

전화 녹취 기록만을 가지고도 진정서를 제출한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문자로 해고통지서 요구 및 서면으로 작성이 안될시 출근 하겟다는 문자 연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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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20일에 11월 4일자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녹취기록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해당 해고효력일이 11월 4일로 해고통보를 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녹취내용을 대화록으로 풀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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