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5.05.13 10:18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시 근무자가 일정치 않고 업무도 단순노동으로 필요시에 그때그때 인원을 충원하거나 근무자 추천을 받거나 하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사정에 따라 1일/ 1주일/ 1달 단위로 사전협의 후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신고시에 일괄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를 하다보면 1일 계약했다가 1주일, 혹은 1달 연장해서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1달 근무하기로 했다가 1일, 1주만에 그만두는 인원이

있어서 워낙 입퇴사도 잦고 번거롭고 하여 일괄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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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일용직 형태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1일 단위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상용근로자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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