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후맥주한캔 2015.05.13 16:41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쉬었으나 4월부터 월요일을 무급, 금요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휴일) ①휴일은 취업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휴일은 당해월 중 회사에서 지정한 날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취업규정

제25조(휴일)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창립기념일

5. 그밖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②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 근무일과 대체 근무를 시킬 수 있다.

 

1. (대법2007다590, 2008.11.13)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여기서 취업규정 25조 2항에 따라 휴일 대체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토, 일요일을 월, 금요일로 대체한다 생각하여 월, 금요일이 통상 근로일이 아니고 공휴일일 때 통상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 일을 대체 못한다고 해석해서 토, 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 5월1일(금), 5월 25일(월))

 

2. 관리규정 24조 1항에 따라 월, 금을 지정된 주휴일로 생각하여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의 중복'으로 토, 일요일을 통상 근로일로 생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에 대한 무기직 관리규정 24조 2항) -사측 입장-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계산한다(1987.7.24, 근기1455-23011).

 

3. 같은 사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근무를 하는 무기직 근로자분들이 다르게 주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A. 월~금 근무 토~일 휴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B. 월 휴무 화~일 근무 (월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C. 월,금 휴무 나머지 근무 (월요일 무급, 금요일 유급)

한주를 4월27일에서 5월 3일로 같이 잡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로 인한 휴일)

 

A식으로 근무하는 자가 토요일만 휴무하고 6일을 근무하여 금, 일을 휴일수당을 받았습니다. (통상 근무일 임금을 1일 때 수당포함 9를 받았습니다. 금, 일 1.5 또는 월~목만 근무하고 6 )

B식으로 근무하는 자가 월요일만 쉬고 금, 일 휴일 수당을 받았습니다.(총 9)

C식으로 월요일만 쉬고 금요일 휴일 수당만 받았습니다. (총 7.5)

 

◦근로기준법 제6조 평등처우의 원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금지)

 

위에 법을 준용하여 C식으로 근무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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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18 2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일요일던 주휴일을 금요일로 변경했다면 해당 금요일 주휴일이 공휴일등과 중복될 경우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중복가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에게 중복가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2. 정상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인 금요일에 근로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월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 역시 별도로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샤워후맥주한캔 2015.05.19 07:5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핵심인 3번 같은 회사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데 주휴일이 다르다고 일주일 동안 같은 노동을 하고 다른 임금을 받는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입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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