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2015.05.13 18:30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조퇴시 반차 처리

2. 지각시 반차 처리(4시간 이상 혹은 합산 4시간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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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8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퇴나 지각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의 절반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 하는 급여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됩니다.

    2.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지각과 조퇴에 대한 제재조치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조치가 취업규칙등에 근거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지각과 조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급여액을 공제하는 조치라면 이는 실제 지각시간과 조퇴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부당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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