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말출산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 출산휴가후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맡길수가없어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그래도 9,10,11월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처리는 12월에 되는거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8.04 | 1127 | |
근로계약 |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 2015.08.04 | 6450 | |
여성 |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 2015.08.04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 2015.08.04 | 5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 2015.08.04 | 708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 2015.08.04 | 1053 | |
» | 여성 |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 2015.08.04 | 185 |
기타 |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 2015.08.04 | 257 | |
근로계약 |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 2015.08.04 | 683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 2015.08.04 | 141 | |
휴일·휴가 |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 2015.08.03 | 191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 2015.08.03 | 403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 2015.08.03 | 1244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문의 1 | 2015.08.03 | 406 | |
기타 | 병가중휴일은 무급인가?? 1 | 2015.08.03 | 75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8.02 | 452 | |
기타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5.08.02 | 422 | |
임금·퇴직금 | 회사 급여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급여차액 및 연차사용 1 | 2015.07.31 | 772 | |
근로계약 |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하여 1 | 2015.07.31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7 |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기 때문에 8월에 퇴사를 한다면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월 퇴사가 아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