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최군 2017.01.12 11: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될까요?

-4대보험 적용 근무일 : 2015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 2016년 11월 1일 ~ 현재


2.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며 회사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직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16일 이나, 재정이 어려워 말일로 급여일이

 변경이 됬구요. 12월 전달에는 잘 들어 지급됬는데 1월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도 근무를 하고 있는 제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이 될거 같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면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 적으로 15년 8월 1일 ~ 16년 8월 1일 까지 근무했던 회사는

 회사가 망하면서 3개월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체당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ㅠㅜ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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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해고, 권고사직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사업장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운 만큼 사용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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