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짱 2020.06.12 18:19
안녕하세요?
저는 노조위원장 입니다.
"회사경조금" 관련하여 [규정집]에는 경조구분,경조사항에 따른  경조금액이 정의 되어 있지만,
"회사경조금" 소멸시효는 [취업규칙],[회사규정집],[단체협약] 어디에도 정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나,
최근 회사에서 [상법] 제64조를 근거로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경조일 기준 5년이 초과한 경조금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 이므로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 으로알고 있습니다.
"회사경조금" 소멸시효가  [취업규칙],[규정집],[단체협약] 에 정의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몇년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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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짱 2020.06.16 14:44작성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저의 문의글에 대히에 신속히 답변글을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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