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혀 불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던데, 전혀 불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혹은 퇴직을 위해 회사법인통장을 압류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혀 불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최소 적립금을 불입하게 되어 있던데, 전혀 불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요?
혹은 퇴직을 위해 회사법인통장을 압류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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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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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법이 정한 금액의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거나(확정기여형) 적립해야(확정급여형)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퇴직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는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