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2020.06.16 13:58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하는 회사에 13.11월입사하여 4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받았으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통상임금으로 재정산 요청 건을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시행일이 언제부터 인지  봐야하며  제가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위탁관리 본사가  사업장으로 퇴직금 재정산 건의 내용증명 발송하여야 하며, 또 사업장측의

 시행일을 근로기준법(시행2020.5.26,법률 제17326호,2020.05.26,타법개정)

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2018.07.01,

2.상시 50명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01.01

3.,상시 5명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07.01

이라면 시행일기준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시행일은 없고 10년전부터 평균 및 통상임금중 근로자한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며,퇴사 후 3년은 무조건 지급대상이며, 5년이상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처벌대상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및 세금을 사업장명의로 납부하였 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5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2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3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74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69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83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6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5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100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