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휴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일 8시간 주간
- 토 : 10시간 주간
- 일 : 10시간 주간
※ 근로계약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로했을 경우 토, 일요일 임금계산방법
1. 토,일요일 9160×1.5×8H+9160×2.0×2H
2. 토요일 9160×1.5×8H+9160×2.0×2H
일요일 9160×1.5×10H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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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 2022.09.09 | 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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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 2022.09.08 | 690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 2022.09.08 | 767 | |
임금·퇴직금 | 소사장 급여 문의 | 2022.09.08 | 427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6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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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150%)+(2시간*200%)
일요일: 10시간*150%으로 계산하면 되기에 2번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