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나요?
휴일의 대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은 없으며 종업원은 150명 정도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월9일(금)이 단수라서 공장가동을 못하므로 9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쉬고, 12월11일(일)을 정상근무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12월6일(화)에 전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물론 휴일의 대체이기 때문에 할증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가요?
답변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에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은 평일로 보아 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등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
- 노천작업장에서 근로일의 강우로 인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강우로 인하여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한다는 것을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대체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무한데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1979.7.6, 법무 811-16173)
주휴일 대체 근무시 적어도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일에 주는 것으로 휴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1978.4.8, 법무 811-18759)
관련 정보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008.11.13. 선고, 대법원 2007다590)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근로기준과-829, 2004.2.19.)
-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647, 2021.3.22.)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 2021.10.6.)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근기 68207-671, 2001.2.28.)
-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 사전대체'는 인정되는지요?